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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국세청장 후보자..
경제

무주택,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국세청장 후보자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8/17 14:43 수정 2020.08.17 14:44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주장 ⇢시세차익 6억 이상, 강남 소재 아파트 분양권 보유한 사실상 1주택자 ⇢교육목적 위장전입 1회, 부동산 투자 목적 위장전입 2회 ⇢ 자녀 강남 8학군 교육 위해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 후보자, 배우자, 김대지 후보자 어머니, 처제까지 모두가 한집에 거주?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사진 = 유경준 의원 블로그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 중 유일한 무주택자로서 자기의 집 없이 전세만 2채 보유해 ‘1가구 2 전세’보유자라고 청와대가 밝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이며, 지금까지 6억 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목적 위장전입 1회, 부동산 투자 목적 위장전입 2회 등 3회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세청장 후보자 무주택자 논란
올 3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LH 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세권 1억6965만 원과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아파트 전세권 1억7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곡동 LH 강남 힐스테이트는 계약금 30%와 중도금 40%, 잔금 30%를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 임대주택이다. 일종의 할부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념이다.
유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분양 전환을 받는다면 6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LH 강남 힐스테이트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0년 5월 기준 면적 74제곱미터에 9억 3천만 원이며, 또 2000년 7월 18일 기준 자곡동 강남 힐스테이트에코가 면적 92 제곱미터에 15억 원이다.

한국주택공사(LH)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 당시 입주 공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3년 3월 계약한 아파트의 최초 가격은 2억6천만 원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최초 주택가격 2억6천만 원의 30%인 계약금과 최초 주택가격 2억6천만 원의 20%인 중도금을 냈다.
또 입주 8년 차가 되는 2023년 2차 중도금으로 최초 주택가격 2억6천만 원의 20%와 2025년 분양 전환 시에 감정평가액의 30%를 잔금으로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유의원은 “감정 평가액의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10억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 분양권을 가진 사실상의 1주택자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홍보하는 청와대 형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또 “김대지 후보자의 자곡동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이라고 봤다. 유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이사한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5년 1개월 중 자곡동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기간은 중부지방국세청 7개월, 서울지방국세청 1년 등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017년 12월부터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신촌에 위치한 자녀의 대학 인근 e편한세상 신촌 1단지에 반전세 형태로 거주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국세청 차장의 서울 관용차량 운행일지와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 차량출입자 내역자료를 비교한 결과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했지만,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차 기록은 있으나 국세청 관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차량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게 유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신촌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실거주가 어려운 강남의 분납 임대아파트를 보유하는 이유는 시세차익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또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공급 당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건축비를 낮춰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도심과 가까운 주택 구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한 특혜받은 주택”이라며“김 후보자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한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다.

◇강남 3구 위장전입 의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딸의 교육과 관련해 1차례, 부동산 투자를 위해 2차례 총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조각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전력 등이 줄줄이 문제 되자, 2017년 11월 새 기준이라며 '7대 배제' 원칙을 내놓았다.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는 인선을 배제하기로 했다.

유경준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1차례, 김 후보자의 모친이 2차례 총 3차례 위장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던 김 후보자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다음 해 자녀는 집 앞 대곡초등학교에 입학 했다.
이어 2007년 6월 후보자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을 나갔고, 김 후보자의 은마아파트 집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았다. 하지만 주소는 은마아파트를 유지했다.

이어 2009년 1월 국내복귀 이후 잠실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김 후보자는 잠실동으로 주소 이전을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도 않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계속 뒀다.

유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목적의 위장전입”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김 후보자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2011년 1월에 이사하면서 다시 한번 강남 8학군 내 진선여중에 딸을 진학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의원은 또 교육목적의 위장전입 문제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목적의 후보자 모친 및 처제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후보자 모친은 주민등록표상 최초 등록된 1970년도 이후 두 차례를 제외한 기간 동안 부산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두 차례는 2010년 8월 후보자의 서울 잠실동 집으로의 주소 이전과 2011년 1월에 후보자가 이사를 한 역삼동 아파트로 함께 주소이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오신 분이 1997년부터 13년간 살아온 빌라 주소지에서 갑자기 서울 후보자와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해 1년 2개월만 있다가 다시 빌라 주소지로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서울 잠실 아파트와 이후 이사 간 역삼동 아파트에는 후보자의 처제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84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의 32평 아파트에 후보자의 어머니, 후보자, 배우자, 자녀, 처제까지 총 5명이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후보자 어머니, 처제 등의 주소 이전이 부동산 투자 목적을(청약가점) 위한 위장전입인지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 측에 같은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청약 지원 내역이 개인정보라는 점은 알지만,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7대 배체원칙 중의 하나인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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