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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경북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탄력적 적용 기준 제시

조유진 기자 입력 2020/08/22 18:00 수정 2020.08.22 18:00

 
운영 중단 시군별 일평균 지역 확진자 수 기준인원
인구 5만 이하( 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군)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군)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 (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 시군) 4명 ► 30만 이상(포항․구미 2개 시) 5명




[경북정치신문=조유진 기자]
경상북도가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조치 등 코로나 19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도는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평균 지역 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준인원으로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 군)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 군)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 시군) 4명, 30만 이상(포항․구미 2개 시)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종교인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 개신교 교회 3,044개소를 비롯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의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으며,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 발생 수가 적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8.866개소이다.
세부별로는 경북도 복지보건국 소관은 8,520개소로써 사회복지관 15, 지역자활센터 20, 노인복지관 19, 재가 노인복지시설 126, 경로당 8,087,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13, 노인보호 전문기관, 49,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20,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44, 정신 재활시설 5개소 등이다.
또 아이여성 행복국 소관은 346개소로써 지역아동센터 27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7, 공동육아 나눔터 19, 마을 돌봄터 9,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4, 여성 인력 개발센터 3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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