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박정의 대통령 경주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중단
박근혜 정부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 추진
문재인 정부 백제사• 가야사 사업에 무게, 복원사업 위기
2019년 12월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 탄력
↑↑ 2019년 김석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복워 사업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진(신라 왕경 복원도) = 경주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복원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도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에 따르면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1979년 박 대통령이 서거와 함께 사업이 중단됐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경주 역사문화 도시 조성 기본 계획과 2011년 경주고도 보존계획 수립 등에 따라 신라 왕경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지만 큰 진정을 이루지 못했다. 또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 공약사업으로 ‘신라 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채택됐다. 당시 복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조 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백제사, 가야사 관련 사업에 무게를 두면서 신라 왕경 사업은 또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신라 왕경 복원사업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역민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인식에 따라 김석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 제정됐다.
법은 신라 왕궁, 황룡사 9층 목탑 등 8개의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최종 복원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하게 될 2025년까지의 1단계 총사업비는 9,450억 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3조 2,000억, 고용 유발효과는 약 9,000명 이상일 것으로 경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 전담 조직 구성, 예산확보 방안 수립해야
특별법은 올해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선 법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할 실질적인 전담반 신설과 예산 확보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신라사보다 역사나 규모가 작은 가야사 복원 정비에 방대한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문화관광체육국 내 가야사 연구 복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가야사 복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또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도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1단 3팀에 12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히려 경주시는 사업의 규모, 성격으로 미루어 확대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상북도는 신라 왕경 복원사업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아직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해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시행령(안)은 신라왕경 핵심 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 신라 왕경 핵심유적 추진단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복원 사업에 대한 총체적 컨트롤과 함께 정부예산이 사업 초기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을 앞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근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 경북도는 법과 관련해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이른 시일에 제정해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는 서라벌, 동경(東京), 경도(京都)라 불리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 년간 지속된 신라의 왕경(王京)이 자리했던 곳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중심지로서 신라국가의 흥망과 맥을 같이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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