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비 상승, 여유 계층 임대료 보호 우려
보증금 5억 원, 월 1,500만 원 거래 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
↑↑ 10일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현재 전․월세(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 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이스트윙(192.8㎡)과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217.8㎡)로 각각 보증금 5억 원에 월 1,500만 원에 거래됐다./ 사진 = 김상훈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임대차 3법의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예측대로 전세 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전세매물이 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월세로 바뀌기도 하는 등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 3법은 예측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임대 3법이 서민의 주거비는 상승시키고 여유 있는 계층의 임대료는 더욱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이러한 우려를 입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현재 전․월세(반전세, 준전세, 준월세 포함)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 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이스트윙(192.8㎡)과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217.8㎡)로 각각 보증금 5억 원에 월 1,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어 용산의 한남더힐(208.4㎡)이 월 1,300만 원, 강남의 청담린든그로브(213.92㎡) 월 1,250만 원이었으며, 서초힐스의 경우 전용 면적이 59.91㎡에도 불구하고 월 1,200만 원에 거래됐다.
또 성동의 트리마제(152.1㎡, 월 1,150만 원), 서초의 롯데캐슬아르떼(84.9㎡, 월 1,100만 원), 강남의 타워팰리스2(244.7㎡, 월 1,100만 원),삼성동의 아이파크(175.05㎡, 월 1.050만 원) 또한 월 1천만 원을 상회했다. 이들을 포함해 월 임대료 1천만 원을 넘는‘월천단지’는 총 19곳으로 조사됐다.
월 최고가인 1,500만 원은 2000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 원)보다 13.4배나 많으며,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71만 원)의 21.1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文 정부의 임대 3법 추진으로 고가월세 또한 임대료 인상 억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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