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공과금 감면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가능한 법안도 발의
[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이처럼 코로나 19등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가스·수도·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일부개정안과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시적인 영업장 폐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이고 생존 가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정부를 넘어 가스·수도·전기 요금 감면처럼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피해 지원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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