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지난해 6월 농식품부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켜 책정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 농가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 부담과 함께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지난해 6월 농식품부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 (구미 임대료 사업장) 구미시 제공 |
이러한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가 피해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5일 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농가에 힘을 싣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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