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지 4개월이 가까워져 오지만 야당 추천 국회의장이 부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법 제48조는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하지 못했다고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하다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만약 행정부나 대법원이 국무총리나 부총리, 대법관을 인선하지 않고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만일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헌법이 2인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명백한 국정 공백 상황인 만큼 계속 비워둘 수도 없고, 비워 두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거듭 21대 국회가 정쟁의 기록이 아니라 협치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추석 전에는 야당 몫인 부의장을 선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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