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일·가정 양립 활성화 기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를 개최해 코로나 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사진 = 안호영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코로나 19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를 개최해 코로나 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법안 소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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