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지적
기본금리 5% 이상도 사실과 달라
2019년도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안 돼
제21대 국회에서 관련법도 발의 안 해
↑↑ 지난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준비 부족에 따른 불완전 판매이고, 1% 추가 이자 지원 근거법인 병역법은 최소 4번의 처리 기회가 있었다”라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무관심으로 법안 처리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고 바핀했다. /사진 = 윤창현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병역의무수행자들이 전역 후 취업준비 및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1%의 재지원지원금 혜택을 지원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준비 부족에 따른 불완전 판매이고, 1% 추가 이자 지원 근거법인 병역법은 최소 4번의 처리 기회가 있었다”라면서, 정부와 민주당의 무관심으로 법안 처리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고 바핀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마련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와 ▲비과세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이 추가로 부여되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차등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장병들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 신한은행 등 13개 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는 예치 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윤 의원에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병 목돈마련 지원사업(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각각 10억 4,300만원, 6억 7,1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8년 1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근거법률인 병역법을 심사했으나, 재정지원의 수혜자가 빈곤층보다 저축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한 바 있다.
여기에다 국방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이자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인 병역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2020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의원은 “국방에 전면하는 국군 장병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잘 못 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라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아 직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서에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위해 “병 목돈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시행”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병역법 통과가 불투명해 예산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다면서 약속과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를 홍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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