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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무법자 전자담배, 점유율 10% 중반대..
정치

흡연의 무법자 전자담배, 점유율 10% 중반대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0/05 20:35 수정 2020.10.05 20:35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
줄기, 뿌리 이용하면 담배와 무관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과 대상 제외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제와 무관

↑↑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수입은 2019년 기준 472t으로 2017년 (97t)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사진 = 최혜영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손상 유발 의심 성분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10월 사용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최근 3년간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지난해 10월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이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전자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수입은 2019년 기준 472t으로 2017년 (97t)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이렇게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중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용액’은 2019년 기준 55t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12%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2019년 기준 417t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 전자담배’들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 특히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금연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올해만 해도 2017년 일 년 치 만큼 수입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령은 금연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담배업계는 오히려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모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콕 문화 확산, 신제품 출시 효과, 흡연 문화 변화가 이 같은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3월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점유율은 지난달 말 기준 13.1%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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