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에 걸친 행정처분⇢ 법원 집행정지 결정 ⇢손발 묶인 성주군 고등법원 항고
이병환 군수 ‘ 불법 폐기물 업체에 행정의 칼 빼 들겠다’ 초강수
↑↑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 폐기물처리업체인 A, B 등 두 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10회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진광부지) = 성주군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참외가 주산지인 청정지역인 경북 성주군이 불법 폐기물 업체와의 전쟁 선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군은 지난 8일 용암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관내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폐기물 업체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와 구미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성주군에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이점 때문에 영세 폐기물 업체들이 입주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 폐기물처리업체인 A, B 등 두 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10회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커녕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법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 성주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이 묶이게 됐다는 게 군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군은 지난 9월 29일 대구 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 요인 진단을 급해 요청했고, 10월 5일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10월 7일 현재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 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산지를 훼손해 수만 톤의 골재를 적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 명령을 내린 군은 사업장 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해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업체를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폐기물 업체들이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 들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사진(진광부지)= 성주군 제공 |
한편 군의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도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고해 놓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 폐기물 업체들이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 들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폐기물 업체는 11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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