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택배 노동자 사망 관련 성명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각국의 평등법 제정 역사 및 제정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가 대사 및 국내 유엔기구 대표 등과 지난달 23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2층 라일락 룸에서 ‘ 평등」과 인권,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인권위 제공 |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연속된 장시간 노동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으로 택배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상 택배 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해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아 왔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첫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제1호로 채택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여 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폐지, 보험료 면제·지원 방안 마련 및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 최근 주요 택배 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더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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