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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헌법 위반’..
교육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헌법 위반’

조유진 기자 입력 2020/11/04 21:20 수정 2020.11.04 21:20
인권위, 기본권 제한 최소화하는 방법 모색 권고

[경북정치신문 = 조윺진 기자 ]  A 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수거했다가 일과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학교 B군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A 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법 제정을 위한 인권옹호자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20 인권옹호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인권위 제공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 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 및 점심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 측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을 위반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관련해 올 들어서도 A 고등학교 이외에도 C 중학교장, D 학교장에게도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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