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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외치는 교육 당국, 부교육감 고위직 자리 챙기려..
교육

공정사회 외치는 교육 당국, 부교육감 고위직 자리 챙기려고 법까지 개정

강동현 기자 입력 2020/11/27 11:19 수정 2020.11.27 11:19


학생 줄면 교원 줄이고, 고위직 줄면 자리보전용 법개정
정의당 ‘국민이 준 힘, 고위직 자리 챙기기에 사용, 매우 유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 교육부 제공


[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교육 당국은 ‘학생이 감소하면 교원을 줄인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1명씩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 부교육감은 2명이다. 법적 기준 학생이 170만 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학생 수가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 당연히 법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22개월째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상식 이외의 접근법을 택했다. 기준을 손대기로 한 것이다. 학생 수가 170만 명 이상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2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연욱 의장은 “고위직의 자리보전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여당의 합작품은 눈살 찌푸리게 한다”며 “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준 힘을 고위직 자리 챙기기에 사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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