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 소재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 부여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5년간 의무복무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지역 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 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지역 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 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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