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동물 학대 범죄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 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구속기소된 경우는 2명(0.1%)에 불과했다. 또 동물 학대로 수사를 받은 이들 중 단 3%만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5%에 불과했다.
↑↑ 송기헌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 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송기현 의원실 제공 |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398명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81명(31.8%)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범죄는 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인용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친다.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3,398명 중 93명(2.8%)에 불과했다. 이 중 구속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5년간 단 2명으로 0.1%에 그쳤다.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 수준은 낮았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재판을 받은 246명 중 140명(56.9%)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5명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1심 사건 중 4.9%에 불과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에 비해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 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은 1,5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