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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간첩 조작․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2/14 12:52 수정 2021.03.05 12:52


수사권 폐지, 3년간 시행 유예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정치개입 근절

↑↑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개혁은 정권, 즉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두 정부의 사례에 의해 입증되었다”며, “법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통제야말로 국가정보원 개혁의 전제”라고 설명했다./사진= 김병기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을 내세우며 지난 8월 4일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정원 개혁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해 왔다.

2018년 1월 김병기, 박홍근, 추미애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가 제21대 국회 들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재추진된 바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로써 3년 만의 통과인 셈이다.

과거 국가정보원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쓰여야 할 특수 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국가 예산을 남용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와 정보의 원만한 공조와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사이버 안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일탈을 방지하며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요구한 경우, 또는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개혁은 정권, 즉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두 정부의 사례에 의해 입증되었다”며, “법과 제도에 의한 민주적 통제야말로 국가정보원 개혁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 대해 김 의원은 “순수 수사 분야만 이관되는 것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지속할 것임으로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개혁 입법을 통해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국익과 국민을 외면하는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 오직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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