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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무 다한 청년에게 야박한 정부 ‘ 가산점 이어 승진 시 군 경력 인정 말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1/28 13:03 수정 2021.01.28 13:03


60만 군 장병, 수백만 제대 군인 허탈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 국방위원, 군 경력 인정 비율을 높인 제대군인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 국방위원은 “ 승진 심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고 현재 국가기관 및 공기업 절반에 미치는 일반기업체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이채익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제대군인과 현역 장병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역병인 A 씨는 “병사 월급 올려주고 군 복무 단축하는 것만이 군인 지원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긴 사회적 공백 기간을 고려해 전역 이후 사회에서 차별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항변했다.
제대군인 B 씨도 “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부분의 청년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최저임금에도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주 52시간 근무는 꿈도 꿀 수 없을뿐더러 오지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복무하는 군인들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이런 발상이 나왔겠나‘며, 정부가 야박하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일반기업체에서 전역장병이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비율은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반기업체 뿐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공기업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가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 국방위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군가산점 폐지, 승진 시 군 경력 반영 금지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들이 사라지는 동안 정부는 합리적인 지원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형평성’과 ‘역차별’만을 이유로 내세우자, 전역장병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입법과 정책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께 최소한의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 승진 심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고 현재 국가기관 및 공기업 절반에 미치는 일반기업체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희생과 사회진출의 지연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일반기업체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기업체까지 의무복무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현재 군 경력 인정은 국가기관이 100%, 공기업이 88.5%, 일반기업체가 39.7%이다.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 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공기업 2,138곳 중 246곳, 일반기업체 1만 1,330곳 중 6,83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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