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 사진= 김병욱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임영철 부장판사)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고, 선관위가 지정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로세로 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어 11일에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며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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