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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승수 의원, ‘불법사이트 퇴출법’˹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상시적인‘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6/13 10:05 수정 2024.06.13 10:07
-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 방심위 상시 전자·서면심의 가능토록
- 김승수 의원 “제2, 3의 누누티비와 같이 URL주소 바꿔가며 되살아나는 좀비 불법사이트의 완전한 퇴출 기대”

김승수(국민의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여, 현재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방심위의 접속차단 심의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어, 국·내외 불법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 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 원 가량의 관련 업계 수익이 불법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김승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 7천 7백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문제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 사례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심의가 도입되어 불법사이트의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이뤄져야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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