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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 하여 사고예방 한다...'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김성현 기자 입력 2024/09/11 15:32 수정 2024.09.11 15:33

김일수 도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감독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김일수 도의원이 지난 6일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강화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반해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 컨설팅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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