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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밤새 주차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계도 후에도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집중단속을 실시해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질서가 살아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