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와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칠곡군 등 7개 시군이 대기권 관리 지정 대상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89개 시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 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주유소,세탁소등 쉽게 비산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고하고, 회수설비 등을 설치해 VOCs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날림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7월16일부터 시행된 날림먼지 관리 강화 내용에 따르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고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대수선 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 등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해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소규모 공사라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붓․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VOCs 관리는 회수시설 설치 등 저감조치를 감안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2020년부터는 주유소의 회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등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석 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오염원을 확대해 관리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공장과 더불어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