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미래당 탄핵수추 추진키로
↑↑ 법무 장관에 취임한 조국장관
조장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 팀장에게 전화, 신속처리’당부가 화근
민주당, 야당과 검찰 수사공유 주장, 반발
조국 법무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빨려들어가는 상황이다.
26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자택 압수 수색과정에서 조장관이 검찰 탐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자,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직권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도 탄핵소추 추진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이 조장관의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시작할 무렵, 검찰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조장관이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다.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이낙연 총리가 조장관의 통화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조장관도“그냥 (전화)를 다 끊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지금 후회한다, 성찰하겠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당은 ‘통화사실’ 자체가 직권 남용이자,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이 수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건의안 역시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탄핵소추와는 다르다.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이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라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결국 가족사모펀드든 제기된 각종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구실을 제공한 조장관의 경솔한 처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장관이라는 직을 이용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 통화한 이유를 ‘ 아내의 건강상태 때문이었다’고 해명하자, 오히려 사인이 아닌 엄연한 공인의로서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는 비핀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오른 48.5%(매우 잘함 30.6%·잘하는 편 17.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반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와 한미정상회담 등 방미 평화 외교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는 26일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조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찰 팀장에게 전화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에 실시한 것이어서 향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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