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이 같은 관할 구역이면 시·구 차별 없이 그 직을 가지고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박수영 의원이 같은 관할 구역이면 시·구 차별 없이 그 직을 가지고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지방의회의원(도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여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도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지역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같은 관할 지역구로 하는 시의 시(도)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는 경우 시·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사퇴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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