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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요원한 것일까,인권위 권고에 정부..
지방자치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요원한 것일까,인권위 권고에 정부 불수용

김영호 기자 입력 2019/10/07 09:08 수정 2019.10.07 09:08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공무원 정치활동 폭넓게 허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9월 26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희중 대표회장, 이주화 이슬람중앙회 이맘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중앙위원들과 심화되는 혐오표현에 대해 종교계와 함께 공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의 전면적인 제한 완화는 요원한 길일까.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의 기능 변화와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민주사회가 운영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강한 명확성을 요구받으며 과잉금지원칙 심사도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발전된 민주주의국가의 인권보장 수준 및 선진적인 정치제도와 사회·문화적 관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의 기능 변화와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인권위에 보내온 회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써 △국회에서 논의 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고 내용인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도 해당 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면서도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다고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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