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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 무단촬영 행위, 법률 부재에 따른 ‘경찰 역할의 한계’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6/13 14:30 수정 2020.06.13 14:30

↑↑ 지정구 구미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사진= 구미 경찰서 제공

[칼럼 = 지정구 구미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최근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농업·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일반 개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용화되면서 자동차·핸드폰처럼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스마트 장비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폴-드론’ 팀을 구성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 분야의 역할 확대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만만치 않다.
드론으로 인한 안보위협, 테러발생 등의 거창한 문제는 뒤로하고라도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무단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건설·산업현장의 재산권침해 등이 문제되고 있고, 우리 경찰의 역할 한계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법률 부재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역할 한계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촬영장비가 설치된 드론이 내 집으로 들어와 내 방에 머물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주거침입, 개인사행활 침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법률 체계에서는 침입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생활이 침해된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보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주거 상태 외에 피해자의 얼굴, 신체 특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를 그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두 번째, 건설·산업현장 장비사용권 선점을 위해 특정단체·개인이 촬영장비가 설치된 드론으로 공사 중인 건설·산업현장을 넘나들며 현장 규정 미준수 행위 등을 촬영하고, 촬영된 자료를 노동부에 신고할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장비사용권 선점 강요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공사 현장에서는 『주거침입, 개인사생활 침해』의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반 상식선에서 시민들이 드론 무단촬영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출동한 경찰관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답변은 일반시민들의 공분만 살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조속한 드론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경찰은 법률 부재의 핑계로 책임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 분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들에 공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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