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판매 700만 원 수수료 챙겨
선수, 코치 신분증 및 서명까지 위조
법원, 제명 취소 판결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야 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비리 지도자의 복권을 재촉하는 공문을 산하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실이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사이클 감독인 류 모 감독은 장애인 사이클 선수, 코치들에게 1,7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그 중 700여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는 것이다. 감독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사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선수, 코치들의 신분증 및 서명까지 위조해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류 감독을 장애인사이클연맹에서 영구제명하는 과정에서 상벌위원의 자격 문제가 불거져 결국 법원에서 제명 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종목단체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법적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열악한 산하 종목단체에게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명 취소가 결정된 감독을 빨리 복권시키라며 공문을 보내 재촉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서 공개한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공문은 징계 무효 판결이 결정되었으니 조속히 류감독을 복권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 국가대표 감독의 징계 해제를 신속하게 요청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해자인 감독을 고발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부적절한 대처를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오히려 가해자의 복권을 재촉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질타했다.
한편 :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신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수신 공문에는 류 모 전 감독의 대한 장애인 사이클 연맹에 대한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계무효로 판결났음에도 징계조치 해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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