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 사무장병원 근절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해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지킬 것’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처분 승계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14일 대표 발의 했다./사진= 김성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사무장 병원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편법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 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14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의 근절 차원에서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2019년 현재 최근 10년간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당국 단속에 걸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년도 별로는 2009년에는 6곳에 그쳤으나 2010년 44곳, 2011년 158곳, 2012년 173곳, 2013년 153곳, 2014년 186곳, 2015년 171곳, 2016년 231곳, 2017년 239곳, 2018년 170곳 등이었다.
환수 결정 금액도 2009년 5억5천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82억4천500만 원, 2011년 584억900만 원, 2012년 701억9천400만 원, 2013년 1천352억9천만 원, 2014년 2천506억7천300만 원, 2015년 3천710억1천900만 원, 2016년 4천598억6천700만 원, 2017년 5천458억100만 원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에는 6천489억9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사무장병원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