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홍내석 기자] 경상북도는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외식․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산 김치 자율표시 위원회와 함께‘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95% 이상 국산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김치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 중앙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 위원회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현재 73개소인 인증업체를 연말까지 5천 개소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시군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산 김치 자율표시 위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를 통하여 인증 마크를 교부하여 이후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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