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출국장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대다수 국민이 알지 못하는 법정부담금 출국납부금(출국세) 1조 6천억 원이 티켓값을 통해 징수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내·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출국세) 1만 1,000원 부과되는 사실도 모르고 집행 내역도 알지 못하는 출국세를 티켓값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밝혀진 출국세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조 6천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항공료 티켓값을 통해 징수했으며 또한 항공사에 지급된 징수 위탁수수료도 780억 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납부된 내역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항공과 항만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이용객들이 1만 1천원씩 분담금을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 9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 9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4천억 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 원으로 소폭 상승,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 원으로 증가했다.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872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0억 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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