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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율상권 구역 지정 하여, 지역 상권 살린다...."상인, 임대인 상생 협약"

김석영 기자 입력 2024/06/18 16:29 수정 2024.06.18 16:31
- 문화로 일원 상인과 임대인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지역 상권의 미래를 논하는 대화의 장 마련

구미시는 어려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구미시는 쇠퇴하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상인들에게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구미 생활문화센터에서 지난 17일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자율상권 구역은 상업지역 50%이상 사업체, 매출, 인구 중 2가지 이상 감소하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안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는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상인과 임대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율상권 구역 지정에 지역상권법 소개, 자율상권 구역 지정 개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구미시는 쇠퇴하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 자율상권 구역의 상인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주가 모여 준비위원회와 자율 상권 조합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석영 기자 ksh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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