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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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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지방기업 법인세율, 3천억원 초과 19% 인하"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7/19 09:36 수정 2024.07.19 10:19
-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하여 5%p씩 법인세율 인하하는‘법인세법’개정안
- 창업 지원 사업의 우대 사항에‘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추가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
- 구자근 의원 “수도권 편중 현상 막기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 절실”

구자근 의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하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6% ▲3천억원 초과 19%로 규정하는 법인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기업의 수도권 편중과 일자리 양극화로 청년층이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방도시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면서 지방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지역 경제 침체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이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법인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9% 인하 하는 법인세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 의원은 지난 18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는‘법인세법’개정안과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하여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6% ▲3천억원 초과 19%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 의원은 현행‘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추가하여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면서“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자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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