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왕산허위기념사업회 운영비외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인사권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수탁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위수탁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구미시의회가 말썽을 일으켜온 위수탁 협약 내용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등 허술한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왕산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1일 평균 방문객의 제고 방안에만 치중했다. 반면 구미시가 인사권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수탁 핵심 내용은 들여다보지조차 않았다.
2022년 11월 왕산기념사업회는 그해 12월 말 만기인 3년 임기의 사무국장 재직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김근한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사무국장 연임 결정 등 인사권에 대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가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위수탁 협약 내용이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이 결과 1일 평균 방문객이 30명에 그치는 등 효율적 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타 단체의 경우 인력 채용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 구미시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왕산기념사업회와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무국장 등 인력을 왕산기념관이 독립적으로 채용하도록 협약해 ‘특혜 협약’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문화예술과장은 “왕산기념사업회와 위수탁 협약 규정에 인력 채용은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하게 돼 있어 구미시는 예산 집행 이외의 인력 채용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한편, 오는 9월 말 구미시는 왕산기념사업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회가 체결 이전 문제가 된 위수탁 협약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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