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지난 8일 비수도권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시리즈 2탄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 상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개사(73.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 30년 이상 600억 원의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는 각각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최대 1,2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자근 의원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라면서“앞으로도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자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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