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개최한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나경원 의원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선교 의원, 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다.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업종별 ‧ 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되었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홍콩의 사례와 같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부정적으로만 논의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또한“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도록 하려면,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관리 실태 철저히 파악하여 외국인 권익 보호 방안도 강구 해야 한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개편과 동시에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관련 부처, 관련 단체, 전문가 교수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편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나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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