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일을 공정률 99%단계(사용검사권자의 통보이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28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신축 아파트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 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근래 부실아파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품질점검단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일을 공정률 99%단계(사용검사권자의 통보이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2021년 6월 1일 이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계획이 제출된, 분양 세대가 300세대 이상인 경북도 내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추진 중이다.
허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전 생활편의,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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