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정희의원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5일 제280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구미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하고자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환경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 위원회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35군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구미시도 제로 교육관에서 교육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기본계획을 세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때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한 이정희 의원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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