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는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제280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됐다.
이번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부서 개편으로 출산지원금 업무가 구미보건소에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가 상정되어 조례명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했다.
김영태 의원은 행정 세분화를 통해 구미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를 정비했다.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우리 사회는 노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대표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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