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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불법채취 적발시 5년..
지방자치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불법채취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김석영 기자 입력 2024/09/20 10:15 수정 2024.09.20 10:16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 수실, 약초류 등) 채취행위는 범죄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정치신문= 김석영 기자] 경상북도는 20일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북도는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하고,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규명 경상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석영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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