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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미이행 종목 1위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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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미이행 종목 1위 태권도..."비위행위 1위는 폭력·폭행"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9/23 10:14 수정 2024.09.23 10:15
- 체육단체 임원 징계 중 기준보다 낮은 징계도 15건(27.7%)…직장 내 괴롭힘, 금품수수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수사의뢰 요구해도 견책에 그쳐
- 지난 4년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348건, 미이행 140건(40.2%) 중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대상인 경우도 45건(32.1%)
- 체육단체 임원 징계 미이행률 45.4%, 임원 아닌 경우 징계 미이행률(38.1%)보다 높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종목별 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가운데 이를 제재할 강력한 경고나 페널티 조치 등 적극적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고 나섰다. 그렇지 않으면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체육계 일각에선 지적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도 징계 조치를 하지 종목으로 태권도 종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140건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태권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이 10건”, 그리고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논란인 축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위 내용별로 보면, 폭력·폭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가 35건, 괴롭힘 34건, 인권침해 26건, 직무태만과 언어폭력이 각각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쇼다운 종목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7건도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대상 54건 중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별 최소기준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경우도 15건(27.7%)이나 된다.

또한, 체육단체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지만, 6개월 이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라는 징계 최소기준을 무시한 채 견책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 성비위, 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됐다. 

 

그러나 최종 "징계권은 각 종목단체"에 있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자의적 징계가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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