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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발의..."원자력 산업 생태계강화와 수출 지원체계 구축"

이관순 기자 입력 2024/10/31 15:22 수정 2024.10.31 15:24
-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특례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근거 포함
- 구자근 의원“원전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 기대”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 30일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하고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산업통상 자원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법안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원전 수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함이다.

구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8월에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번 법안 제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국내 원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자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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