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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주 52시간..
경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주 52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관순 기자 입력 2024/11/04 22:02 수정 2024.11.04 22:07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중 연구개발 등 업무 근로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추진
-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시키기 위해 근로 유연성 보장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들 근로시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 해주는 근로시스템 만들어야

고동진 의원이 우수 인재들 근로시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 해주는 근로시스템 만들기 위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하여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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