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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보이스피싱범 2명 검거..."피해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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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보이스피싱범 2명 검거..."피해금 1억 원"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4/11/07 14:10 수정 2024.11.07 14:17
-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현장에서 피해금 1억원 압수

구미경찰서전경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한 수사로 수거책 범인 2명을 검거하고 피해 금액 1억 원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해 준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갈취했다,  이날 검거는 범인 A가 수거책 B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현장을 덮쳐 피해 금액과 수거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전, 용인, 김해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한 돈 수거일을 정해 돌아 다녔다. 구미경찰서는 범인을 검거 구속하고 또 다른 범죄가 없는지 여죄를 수사 하고 있다.

구미 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148건, 몸캠·메신저피싱 58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금만 60여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하며 돈을 보내라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또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등 전화나 가족·지인을 사칭 하면서 현금·상품권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절대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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