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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단서조항 개정안' 공동건의..."50만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 발판 마련"

이관순 기자 입력 2024/11/13 16:07 수정 2024.11.13 16:09
- 구미, 원주, 아산 3개 시 공동건의문 행안부 제출
- 특례 기준 면적 1천㎢에서 5백㎢로 완화 촉구

구미시는 특례 기준 면적 1천㎢에서 5백㎢로 완화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구미, 원주, 아산 3개 시 공동건의문 행안부 제출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는 13일 지방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미시, 원주시, 아산시가 지역분권균형발전법 ‘제 58조 단서조항 개정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방균형발전법 제58조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개정해 행정수요를 맞추고 지방 도시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개정 되면 조건 충족 가능한 도시가 구미시(인구 404,697, 면적 615㎢), 원주시(인구 362,132 면적 868㎢), 아산시(인구 354,170 면적㎢542) 등의 도시가 조건이 가능하다.

그동안 세 도시는 개정을 위한 추진을 진행해 왔다.  △ 22 10. 5일 구미, 원주, 안산, 진주시 서면 업무협약 △ 23. 1. 19 송기헌 의원(원주) 등 12명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대도시 면전기준 완화 1천㎢ ➝ 5백㎢), 하지만 21대 국회 종료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또한 △ 24, 08, 16 구미시, 아산시, 원주시 담당자 실무회의 (장소:대전 / 인원:6명) 공동 대응 필요성 공유,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의원간 공감대 형성 필요 △ 24, 09, 04 원주시특례시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출범 및 토론회 개최 △ 24. 9.5./ 10.2 구미시, 2차례 국회의원 방문하여 법개정 관련 건의조서 전달 △ 24.10.17 원주시, 아산시 법개정 요청 공동건의문(서명) 등기 발송, “3개 시군 서명 완료” △ 24. 11. 12 송기헌·박정하 의원(원주), 구자근, 강명구(구미) 의원 등 14명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단서조항 개정안'이 통과 되면 대도시의 장은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장의 승인을 얻거나 업무협의 및 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변경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도시개발계획 수립․변경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정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해제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 △ 대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 사업 승인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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