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수의사의 무분별한 출장 진료를 제한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와 동물 소유자 요청이 있으면 출장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서영석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에서는‘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시설이 미비한 환경에서의 진료는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역시 의사 등 의료인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무분별한 출장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동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받고, 약물의 반출과 사용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개정안으로 출장진료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동물 진료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해운대 메디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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