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부결한 구미시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15일 의결됐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구미시 장천면 묵어1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지난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장세구 의원은 “지난번 정례회 때 왜 이게 부결됐는지 굉장히 의문이 남는다,” 국장 설명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과장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3시간 넘게 이걸 토의를 해 그때 부결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지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구미시는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배후도시로 전략산업, 항공물류 등 개발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장천면 묵어리 370-2번지 일원 98만㎡(30만평 규모)에 사업비 3,069억 원 투입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역에서 사업타당성은 평당 조성원가 140만 원 대비 분양가 110만 원으로 낮추면 손실보전액 760억 원을 구미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위원회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단계인데 벌써 조성원가 140여만 원, 재정 지원 추가 시 110만 원의 두 가지 분양가가 나오는데 분양가를 2가지로 내놓으면 안된다, 분양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아제2농공단지는 조성원가 110만원을 인하해 78만으로 낮췄지만 분양률이 저조하다. 또 당시 이곳도 수요조사에서 분양률이 80%가 나왔다”며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우려 했던 것이다.
이날 산업건설위원에서 투자유치과장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706억 7천7백만 원의 구미시의 재정지원(손실 보전)과 관련 “분양가 책정은 분양에 관한 조례제정과 조례에 근거한 분양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다.
시간만 허비한 장천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그 이유는 2024년 11월 25일 위원들, 분양가 조정 손실보전금 추가 비용 발생 문제 삼고 동의안 부결, 동의안 재심사한 2025년 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침묵, 원안 의결로 이어졌다.
구미시의회는 일반산단 조성 긍정적, 하지만 신중론, 조성원가 140만 원, 분양가 110만 원 예상, 손실보전금 760억 시비 지원, 추가 비용 발생 우려, 분양가 인하 불구 분양률 저조한 고아 제2농공단지 학습효과, 신중론 속 동의안이 부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미시는 통합신공항 개항 앞두고 기업주도 맞춤형 산단 조성 필요, 소규모 수요 증가 따른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필요한다고 판단했다. 또 4·5 산단과 연계 시너지 확산을 기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영향권 밖이라 다양한 업종 유치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단조성 계획 중인 군위, 의성에 맞서 선제 대응해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증 용역 완료,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중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반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조달했지만,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고아제2농공단지의 학습효과가 의원들에게 신중론으로 작용한 탓이다.
구미시가 2024년 11월 25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구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검토용역 경제성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편익 1조 4,009억 1,900만 원, 총비용 9,254억 4,800만 원, 현재가치 4,754억 7,100만 원으로 편익비율이 1.5로 산출돼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또 일반산단 조성 이유로 통합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최대 수혜 지역인 구미산단에 대한 기업체의 투자 증가에 부응하고, 소규모 사업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 밖이어서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고 용수공급이 원할한 점의 이유도 들었다. 아울러 4,5산단과 연계해 시너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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