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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발주한 공사에서 예산 절감효과나 공사단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허공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김석조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이 18일 제2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이후 우리시는 모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포함한 24개 사업(총 1,214억 원 규모)에 특허공법이 적용되었다”라며, “예산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없음에도 구체적 검토 없이특허공법을 적용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 선정의 부적절성, 특허공법 선정 기준 미준수, 공사비 평가 오류 등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특허공법 추진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지역업체 참여 제한, 공사비 상승 및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한 입찰 제도 마련, △지역업체 지원 강화,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석조 의원은 “2,4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에도 암발파, 패널 옹벽, 비점오염 저감시설, 빗물저류조 조성 등에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겠다”며 마무리했다.
김석영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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