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당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원 연수에 참석해 당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 |
신정치혁신 특별위원회 당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공천룰에 따르면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 경선에 볼복한 사실이 있는 인사에게는 최대 30%의 감점, 또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에도 30% 이내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원권 정지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은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를 감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 등 해당행위를 한 인사 역시 감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공직진출을 위한 탈당, 당 방침에 따른 복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감점을 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수진열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경력의 후보장게 불이익을 최소화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재영입에 올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특히 청년층에게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당시 청년 신인을 만 20세 이하고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보다 더 큰 우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의 중인 공천룰에 따르면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 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 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 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 25% 등 청년층에서도 연령대별로 차등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신정치혁신 특별위원회는 이처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최종적인 공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