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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국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 논란 ..
정치

국회 방송국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 논란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7/26 11:05 수정 2019.07.26 11:05

SBS '감봉 1개월 징계 처분‘납득 안돼
국회사무처 ‘적법절차로 징계처분 집행’

국회소식>SBS가 7월25일 8시 뉴스를 통해 국회 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국회사무처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중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방송국 직원의 프리랜서와 연관된 향응 사건과 관련 2019년 1월 최초로 제보를 접수하자, 제보자, 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조사결과와 함께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의 청렴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만6천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 등 두 차례 총 23만3천333원 상당의 향응이라는 비위 정도와 경위,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기타 정상을 참작해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국회사무처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또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직위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 수행자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에 대한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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